기초연금 국민 연금 노령 연금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국민 연금, 노령 연금 중복 수령

기초 연금이란? 이전에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었으며, 2014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 연금은 크게 3가지 연금이 있으며 장애 연금과 노령 연금, 그리고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의 수급 조건

노령 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 하였을 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의 경우, 가입 기간, 납입액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30만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의 경우, 소득 기준액이 하위 70% 이하일 경우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48만원, 2인 가구의 기준 236만원입니다.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 중복수령

기초 연금과 장애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기초 연금과 유족 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위와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의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기초 연금의 수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어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령 연금과 기초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에 포함 되어 있는 노령 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연금 연령 도달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며, 기초 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 연금 수령 금액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변경되는 기초 연금 무엇이 바뀔까요? – 2021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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