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정부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이란?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동이 만 18세가 될때까지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5만원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휴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 24세 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의 만 12~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아동 및 장애인 생활 입소 아동등이 대상이었으며,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만 24세의 만기 열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 해지 대상은?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자는 디딤 씨앗 통장 가입자 중 만 24세~30세이면서,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및 장애인 생활 시설 아동 이거나 기초 수급 아동 등 5,487명이라고 합니다.

해지 신청은 명의자 본인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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