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 장려금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장려금 조건 (2020년 기준)

가구원 요건 및 소득 요건

2019년 12월 31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손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신청자+배우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이 4,000만원 미만(신청자+배우자)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직계 존속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2020년 기준)

기준 시점은 2019년 6월 1일로 현재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함삽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예외 조건 (2020년 기준)

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 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19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자녀 장려금 신청 절차 (2020년 기준)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 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로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2일 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44

손텍스 (모바일 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링크), 애플 앱스토어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을 통해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 번호 기재 후 제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 미발송)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신청

서면 신청 :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주의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 장려금 지급 절차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6~8월 기간동안 신청서 내용 심사를 거친후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방법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 된 후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됩니다. 수령 계좌 미기재시 환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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