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청년 기본법

2020년 8월 5일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본법의 취지는 “청년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 그리고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청년 기본법은 만 19세 ~34세의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며, 가장 기본 적인 내용은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질 향상,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등에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란?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및 청년 정책,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 주거, 문화 등에 대한 청년 정책의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지방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청년 기본법의 제정 이유

날이 갈수록 청년은 취업난, 주거 문제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청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청년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적인 역할을 정하고, 청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청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기본법의 내용은?

이전에 경우, 청년에 대한 정의는 지자체 마다, 각각의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의 정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5년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다음 연도 계획, 전년도 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질의 향상,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지원, 주거 지원, 복지 증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등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야야 합니다.

또한 이번 청년 정책의 경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 과정의 절차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년 기본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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