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내용

2차 재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내용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원이 되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되는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으나, 23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안내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추석전 지원 대상의 경우,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며,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10월 중 신청을 통해서 11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50만명과 신규 대상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1차 지급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급 신규 신청자

긴급 고용 안정금의 신규 신청자는 특고, 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19년 12월 ~20년 1월까지 소득이 있고, 소득 감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소득 기준

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감소 기준

20년 8월 소득이 기준일 대비 25% 감소한 경우 (기준일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6,7월 소득, 19년 8월 소득 중 택1)

 

신규 긴급 고용 안정금 신청 방법

신규 신청의 경우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을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23일까지 이며, 심사후 11월 내에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금의 겨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긴급 복지 지원제도,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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