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에 적용 되며, 중증 질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등)으로 의료 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 기준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원이하인 가구에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요건 미충족시 개별 심사로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지원금액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 (건강 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의 50% 이며, 지원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일 경우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계산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의료비가 지원 상환을 넘을 정도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추가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다운로드 링크, 입원중 신청 다운로드 링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4.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 확인서 등)
  5.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10.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

자세한 문의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 전화 1577-1000을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목차

몰랐던 지원 혜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