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 수급 권자란?

정식 명칭은 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의료 급여 수급 권자 이며,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기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분에 한하여 질병, 상해,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 권자의 경우,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지급 대상

지원 대상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타법이란 아래와 같이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노동자 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의료 급여 대상자의 수급 기준은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외에도 행려 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 권자 등이 있으며,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의료 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행려환자 의료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행려 환자의 경우, 위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인정이 됩니다.

 

의료 급여 혜택과 본인 부담금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 집니다.

1종의 경우, 1,2,3차 의료 기관에서 입원시 본인부담금은 청구되지 않으나, 외래의 경우,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의 경우, 500원이 청구 됩니다.

2종의 경우, 1,2,3차 의료 기관에서 입원시 본인 부담금은 10%이며, 외래 진료시 1차 에서는 1000원, 2차와 3차 에서는 15%, 약국에서는 500원이 청구 됩니다.

1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 종합 병원등의 의료비는 전액 면제 대상이며, MRI, CT등 특수 촬영 금액도 면제 대상입니다.

 

의료 급여 본인 부담 보상제 기준

1종 수급자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2종 수급자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 권자의 경우, 잘 모르시고 지나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 또는 갱신자의 경우, 의료 급여 수급권자이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을 약5% 정도라고 합니다.

 

의료 급여 신청 방법

의료 급여의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되고 아래와 같은 진행됩니다.

 

의료 급여 신청과 대상자의 정확한 문의가 궁금하시면, 보건 복지 상담 센터 전화 129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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