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3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급

코로나 19로 인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100~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할인하여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도 기존의 50%에서 70%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정책 금융 자금 지원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난 2차 재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명목의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최대 250만원이 되며, 현금 지급방식으로 임대료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pc방 등

이외에도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소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3차 재난 지원금 규모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기존의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부는 내년에 반영될 3조원과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의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고, 공과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등을 묶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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