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별경되는 기초 연금 어떻게 바뀔까요?

기초 연금이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 제도로, 국민 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기초 노령 연금이라 불리었으나, 이후 기초 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연금 기준 대상

만 65세 이하의 생일달에 개시 되며 한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148만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236만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하며,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등의 자산의 총합을 의미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기초 연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여 1인 가구 기준 최대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기준 최대 4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만 65세 생일 1달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공단 1355 또는 보건 복지부 상담 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기준(하위 70%)을 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연금의 수령액이 높아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148만원, 2인 가구 236 만원 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학 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또는 별정 우체국 연금의 수령액이 높아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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