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방법
2차 재난 지원금 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부터 2차 재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ei.go.kr) 이번 신청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12~20.1 월중 고용 보험 미가입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중소 벤처 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 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의 경우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자격 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19년 기준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자격 요건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 센터의 경우, 19일부터 23일 까지 가능하며, 첫날과 둘째 날은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제출 서류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서와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소득에 관한 추가 자료를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2차 긴급 긴급 재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으로도 문의(1899-9595)가 가능하니,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