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새희망 자금의 대상자는 2020년 9월 23일 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유흥업종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선별 지원인 만큼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통신비는 만16~34세, 65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었으며, 택시의 경우, 택시 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 법인 택시 기사는 제외 되었으나 법인 택시 기사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 주점과 콜라텍 등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유흥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는데, 유흥 업종의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 였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집합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봐 유흥 업종에서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금 시기
23일 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며, 25일 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의 경우, 이전 행정 정보를 통해서 매출 감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의 경우, 추석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100만원 지원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되었으나 법인 택시 기사 역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동돌봄비 지원 15만원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아동 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중학생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