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키움 통장 신청 및 자격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란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만 15세 ~39세 이하의 청년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근로 및 사업 소득을 3년간 유지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금과 총소득의 45%가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조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방식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크게 근로 소득 공제금과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구분이 되며, 근로 소득 공제금이란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 소득 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이 4만 5000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대 근로 장려금의 경우, 52만 3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월소득이 88만원일 경우 : 근로 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 소득 장려금 39.6만원 = 월 49만 6000원

3년 가입시 총 수령 가능액은 1785만원이 됩니다.

월소득 116만원일 경우 : 근로 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 소득 장려금 52.3만원 = 월 62만 3000원

3년 가입시 총 수령 가능액은 2242만원이 됩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의 경우, 지역마다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서울시 기준은 올해 10차 까지 있으며, 11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가입 신청자의 은행 거래 신청서, 개인 신용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결과는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 되되며,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 통장 및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지급은 매월23일 부터 말일 행복 e음을 통해 근로 소득 공제금 및 근고 소득 장려금이 입급 된다고 합니다.

 

군미필자의 경우, 신청시 가입 기간이 5년 가입 후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 참여기간 3년 중 5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궁금증은 보건 복지 상담 전화 129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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