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활용 방법
나도 몰랐던 아니 내 가족도 몰랐던 조상님의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과 후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숨어 있는 상속 토지를 찾아 조회 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처음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5년 동안 조상님의 땅을 찾는 신청인이 무려 7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총 면적으로 국토의 3.6% 정도가 조상 땅 찾기 조회를 통해서 조상님의 땅을 찾았다고 하니, 꼭 확인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일제강점기 소유자에 관한 1천만건의 토지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상님의 성명으로 소유했던 땅의 지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토지조사부, 임야 조사부에 조상님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문서는 1910년에서 1919년에 조제되어 등록 내용은 소유자 소유자 주소, 면적, 지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6.25 전란등으로 소실된 지역이 있으며, 남아 있는 문서는 국가 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으며,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조사부 임야 조사부의 소유자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출하여 전국적으로 흩어저 있는 조상님의 토지 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사이트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먼저 조회를 위해서는 조상님의 성함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며, 조상님의 성함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 (02. 533.6411)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상님의 한자면, 본적지의 제적 등본과 일치할 경우, 조상님의 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정보 이용의 경우, 기록당 2만원의 정보 이용 수수료가 부과 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오프라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서류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신청시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상속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신분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 땅 찾기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