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거 급여는 국토부에서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신청 대상

주거 급여의 경우, 소득 그리고 주거 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및 평가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 어떻게

임대주택 거주시 임차료 지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타인의 임대 주택에서 거주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지원되는 임대료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공간의 수선 유지를 위한 유지 수선 급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도배 또는 난방 또는 누수등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의 경우, 수선 비용을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제외)

 

주거 급여 신청자격은

주거 급여의 경우, 신청 자격에 부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구분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위 소득 45%의 경우 현재 2020년 기준 4인 가족의 기준 준위 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이에 45%인 2,137,371원 이하 이시라면 주거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메뉴 항목의 아랫 부분에 보시면 주거 급여 신청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 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거 급여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과 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거 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복지로 전화 129를 통해서 자세히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지급은 매달 20일 주거 급여 신청자의 계좌로 입급이 되게 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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