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2021년 새해 부터 진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혜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층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이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 및 방법

국민 취업 제도의 경우, 기존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및 취업 성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I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과 소득지원(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며, II유형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I유형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이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취업의 경험이 있은 사람에게 지원이 되며, 취업 경험의 경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선발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만18~34세)의 경우, 기준 소득을 120% 이하로 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50%는 위과 같으며, 3인 가구의 겨웅, 200만원이 되지 않고 4인 가구 일 경우, 약 243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청년 특례선발의 경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I유형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구직 촉진)의 경우, 최대 30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II유형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50%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II유형의 경우, 이외에도 특정 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기존의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합하여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등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가 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홈페이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https://www.korea-ua.com/Home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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